기타 | 계약 해지에 따릉 환불 불이행
 장인수
 2026-08-23  |    조회: 109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리챠드 PRO HAIR 청주지점에 두피관리 상품에 가입하여 진행하고 있다가 고객대응과 환불에 대한 업무처리에 소비자로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고발하게 되었고 내용은 

아래와 같읍니다.


1. 두피관리 상품에 대하여 지인으로 부터 소개를 받았고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후 계약을 하게 되었고 당시 매장으로 부터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임을 말씀 드립니다.

   1) 총 계약금액 6백만원에 대하여 26년 5월 29일에 카드 결제 3백만원과 현금 3백만원(계좌이체)으로 진행이 되었읍니다.

   2) 현금 결제 3백만원에 대하여 현금이 필요하여 26년 6월1일에 카드로 대체하고 현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읍니다.

   3) 현금 3백만원에 대하여 즉시 환불이 진행되지 않아서 저의 카드금액이 연체되어 소액이지만 금전적인 손해와 개인 신용에 피해를 입었읍니다.

   4) 청주지점은 본사 핑계를 대면서 지불을 미루고 본사는 담당자가 부재중이다 휴가다 라는 이유로 불성실하게 거의 무대응으로 소비자를 기만 했읍니다.

   5) 본사와 청부지점의 무성의한 대응에 도저희 참을수가 없어서 7월6일 천안에 있는 본사를 방문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니 그제서야 현금 3백만원에 대한 지불을 하였읍니다.

   6) 천안 본사 항의 방문시 담당팀장과 일부직원의 무성의하고 소비자를 무시하는 태도로 무슨 이런일로 그러냐는 식으로 아주 불쾌하게 하였고 정중한 사과는

      없었고 이제 돈 받았으니 그만 가라는 식으로 대하여 상당히 불쾌감을 느겼읍니다. 

   7)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두피관리를 받고 싶지 않아서 많은 금적적인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여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읍니다.


2. 계약이 해지되면서 비용에 대한 정산을 하였고 제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 8월4일 카드 결제로 마무리 하였읍니다.

   1)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 정산 내용은 아래와 같고 총 지불 금액은 \2,366,000 입니다. 

      1-1) 두피 시술비용 \150,000 * 4회 ===> \600,000

            계약해지에 따른 수수료 \600,000(계약금액에 10%)

      1-2) 계약시 받았던 사은품 성격의 제품에 대한 금액

            샴푸 \121,000 * 4개 ===> \484,000

            앰플 \62,000 * 11개 ===> \682,000 

   2) 제가 모든 비용을 지불했는데 오늘 현재도 환불은 되지 않고 있으며 청주지점은 본사에 알아봐라 본사는 거의 무대응하고 있으며 실무자들이 전화를 해서

      회사사정이 어렵다 그러니 분활로 상환해 주면 안되겠냐는 등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하기도 수용하기도 어렵습니다.

   3) 리챠드 멤버십 약관 제8조 결제금액의 환불 조항 1번에 

      "잔액환불은 리챠드의 환불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판단은 리챠드가 한다는 애기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저의 경우는

                                                                                                 변심이 아니라 고객대응에 대한 불만이고 리챠드에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이때 발생되는 송금수수료,환불수수료(결제금액의 10%) 등 제반비용은 회원이 부담한다 ===> 환불수수료가 결제금액의 10%인 것과 해지 귀책사유가 리챠드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회원이 부담하는게 맞는가요 

 

3. 상시 환불에 대한 고발과 추가해서 리챠드 멤버십 약관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도 고발이 가능한지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제8조 결제금액의 환불 조항 3번에 

      "환불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환불금액 계산시 발행금액-사용금액-충전금액을 차감한 후 잔액에서 환불수수료 10%(제반관리수수료)를 공제한후 환불한다.

      ===> 계약해지 사유가 무었이든 리챠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약관을 만든것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잘못된거 아닌가요  

   2) 제8조 결제금액의 환불 조항 6번에

      "리챠드는 회원에게 온라인 송금의 경우 회원 본인 여부와 실명을 확인하며 최대 7일이내 환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8월4일에 계약해지가 되었으니 7일 이내면 8월1일 까지는 환불이 되어야 하는데 리챠드에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읍니다.


*** 상기와 같은 이유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일자별로 상황을 정리하였고 불합리한 약관에 대하여서도 시정과 고발이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문의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무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