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약정문제로 전화로 결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작년 10월~11월쯤경이었고요. 핸드폰 보험 문제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네 회사 멤버십이 없다는 이유로 멤버십 결제로 약 200만원(1,980,000원) 선결제 하고, 그이후로 월 20만원씩 고객님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증서를 받았고, 회원은 아닙니다. 전화할때마다 주겠다 해놓고, 입금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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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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