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티켓유효기간내에 유효기간 고지가 없음
 허윤
 2025-07-26  |    조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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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구매 후 바로 온 티켓에 유효기간 고지 후
티켓유효기간내에
유효기간에 대한 안내문자가없음
사용을 안하면 1일 전이라도 한번은 고지가되어야하지 않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7-26 16:18:25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