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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음식은 먹지도 못하고 시비걸린 후 결제.
 정주현
 2025-07-27  |    조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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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생일이라 아버지랑 아는 집에 일부러 축하도 조금이라도 영업에 도움이 되려 방문했습니다. 케이크를 가지고 가서 사장님께 여자친구가 생일이라 케이크 초를 불어도 되겠냐 양해를 구하니 된다고 허락을 하셨고 축하 노래를 부른 뒤 사장님과 앞 뒤 테이블 손님들께 케이크를 좀 나눠드리고자 앞접시가 있냐고 요청을 드렸더니 없다고 하셔서 ‘아 그럼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럼 사장님 거만 덜어드릴게요 앞접시 하나만 주시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주셔서 케이크를 좀 덜어드린 뒤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사장님께 얼음컵 하나를 요청 드렸더니 없다하셔서 저희 테이블 안에서 ‘아고 일부러 팔아드리러 왔는데 바빠서 그런지 없는 게 많나보다’ 라고 대화하는 걸 들으셨는지 들으시자마자 저희 테이블에 ‘아니 뭐 얼마나 팔아주러 왔다고 그러냐 12,500원 팔아주는 데 필요없다 안와도 손님 많다’ 발언 하신 뒤 기분 좋게 생일 축하 해주고 받으러 왔다가 음식이랑 술은 건들지도 않고 계산만 하고 나왔습니다. 억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니 경찰 부르라 하셔서 경찰관님 전화드리고 오신 뒤 하시는 말씀이 이건 폭행 관련 문제가 없어서 민사 소송이나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를 해봐야한다 하셔서 연락드립니다. 비록 결제건이 소액이지만 이런 영업점은 도저히 억울해서 환불을 못받는 한이 있더라도 처벌 또한 제제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27 11:10:52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