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냉장고 as 피해
 원응식
 2025-07-27  |    조회: 120
7월 13일 쯤 냉장고 고장으로 냉동이 되지않아서 as접수를 해서 17일 날 as기사님
방문해서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후 냉장고 음식을 새로 구매하여 식재료를 싹채워넣고 있는데 19일 또 고장이 나서 다시 as접수를 하고 25일날 수리를 진행했는데
또 다시 고장이나서 현재 냉장고 사용하지 못하고 식재료 구매만 2번해서 싹 버리고
음식배달만 먹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수리기사를 믿을수도없고
엘지 전자 제품을 믿을수도없습니다

식재료 장보고 버리고 정말 화가 나네요
댓글 1

담당자 2025-07-27 18:20:36
계속되는 냉장고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