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업소측의 소비자기만 및명예훼손
 최보름
 2025-07-27  |    조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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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일 저녁 배민으로 통해 매운찜갈비세트를 시킴
찜갈비는 마늘맛밖에 안나고 같이시킨 돼지껍데기는 잡내가 너무 심해 먹지도 못함
같이 온 쌈무는 상했는지 냄새랑 맛이 이상해 반조각먹고 다버림
그래서 리뷰에 마늘맛만 나고 껍데기는 냄새가 심하다고 후기남김
그랬더니 배민측에서 리뷰글 임시조치(가림) 하고 업소측에서 본인과 연락희망한다함 싫다하니 환불 운운하며 내려주길 원함 안한다함
그랬더니 내가 남긴 리뷰에 댓글을 달음
전혀 상관없는 인격모독으로 굉장히 불쾌함
배민은 제재할 방법이없다함
댓글 1

담당자 2025-07-28 08:50:5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