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모바일 신분증의 효력을 무시합니다
 주재현
 2025-07-28  |    조회: 129
20250728_202908.jpg
모바일 신분증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을 알리고 경찰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이를 완강히 거부함과 동시에 법을 무시하며 소비자의 권한을 박탈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29 09:03:56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