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해외구매 일방적 취소결정
 안상용
 2025-09-10  |    조회: 637
8월1일 전기자전거를 쿠팡쇼핑물에서 구매 카드승인후 9월3일경 제품배달예정 이었으나
배달일자가 지나도 아무런 문자및 전화가 없어 상담사통화한 결과 상품 배송이 취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취소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참고로 동일 제품이 구매후 2주 후부터 가격이 올라서 그런것 같고 이건 고객에 대한 사기입니다
억울함을 호소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10 14:06:13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