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주유비 환불
 노종근
 2025-09-19  |    조회: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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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비에 주유비 포함 인걸 개인카드로 4회 주유후에
인지 하였으며. 처음메 개인카드로 결제가 확인되었으면 고객센터등에서 연락을 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약관에는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후에 총 4회 이용중 개인카드 125,000원 현금 5만원
상당을 이용중 결제 하였으며 주유비가 대여비에 포함인것을 후에 인지하고 고객센터에 문의 하였으나 답변도 없고 연락하기 너무힘이들고 연락도 안되고 어쩌다 연락되면 접수하라고 문자가오고 접수는 이용후 15일 이내건만 처리가된다하고.
이에 고빌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20 23:39:10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