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개인신용정보 유출사실 및 조치에 관한
 양은실
 2025-09-22  |    조회: 1219
문자 전송으로 개인신용정보 유출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진위확인을 하기 위해 통화를 계속 하였으나... 개인확인을 위해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라는 메세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사안에 또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입력하는게 맞는건지 항의하고 해지하려 하는데도 통화가 어렵다고 전호가 안 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해명이 필요합니다.. 신용정보 사회에서 이렇게 중대한 실수(범죄)를 범하고도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빠른 연락 바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22 16:16:52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국번없이1372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