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전송으로 개인신용정보 유출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진위확인을 하기 위해 통화를 계속 하였으나... 개인확인을 위해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라는 메세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사안에 또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입력하는게 맞는건지 항의하고 해지하려 하는데도 통화가 어렵다고 전호가 안 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해명이 필요합니다.. 신용정보 사회에서 이렇게 중대한 실수(범죄)를 범하고도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빠른 연락 바랍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국번없이1372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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