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봐도 불량제품인데 스웨이드재질의특성상 모가 다를수있다면서 반품처리를안해줍니다
운동화 앞코 양쪽스웨이드가 많이다릅니다
오른쪽봉제바느질도 보이지않고 누가봐도
짝짝이같은 디자인이에요
이사이트자체가 반품이안되고
다시제품을 올려서판매하는 판매체계를 가지고있어 불량제품을 다른소비자가또 구매해서 맘에
안들면 팔릴때까지 기다리면서 업체는 일정의
수수료까지받으니 소비자입장에서는 하소연할곳이없습니다 고객센터는 1대1문의글을 남기라는
말이다고 피해를보는건 구매자라 해결방안이 있는지 의뢰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