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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스타배송으로 판매후에 재고없다고 일방적주문취소
 김성수
 2025-10-15  |    조회: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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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스타 배송으로 물건 10개 구입후에
10월 5일에 제품구입했는데 너무 안와서 옥션에 물어보니 12월에 배송한다고함.
왜 그렇게 늦느냐고하니 갑자기 독단적으로 주문 취소해버림.
옥션에서는 판매자에 대해서 아무조치도 없고 다른물건들 계속 판매중.

제2의 티몬사태가 날것같아서 신고함.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15 15:24:27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