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상품구매 후 일부부품 누락배송
 정지욱
 2025-10-16  |    조회: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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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8일 인형보관함 제품 2개 구매 (₩33,437)
하고 10월 9일에 제품 수령 및 개봉시 일부부품(원형플라스틱 몽통 2개) 누락배송되어 알리고객센터에 환불 접수 하였으나 1개제품만 환불처리됨. 이에 항의 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않음. 알리측에서는 판매자가 환불 해주면 가능하다고 직접 확인하라하였는데 판매자 문의 하여도 답변이 없음
댓글 1

담 당 자 2025-10-16 23:29:15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