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크기를 속여서 팔아놓고 반품이 안됩니다
 서태진
 2025-10-17  |    조회: 810
20251016_222400.jpg
당근마켓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판매업체에서 활골뱅이
kg38미 내외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kg80미 정도되는게 왔습니다 그래서 반품요청했는데 되려 협박성 문자가
왔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17 15:12:0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