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삼성전자 휴대폰 플립 4 접히는 부분(일명 힌지) 제조상 하자로 인한 문제를 소비자에게 유산수리로 378000원 요구
왕선종
2025-10-17 |
조회: 1239
삼성전자 휴대폰 플립 4를 2022년 12월에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제품상 접히는 부문(일명 힌지)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매입시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이제와서 단지 무상서비스 기간이 지났으니
수리비용 378,000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에 고발 조치합니다.
제조사에서는 접히는 부분이 사용상 문제(접얶다 폈다)를 일으키어 고장이 날 것을 반드시 인지하였으나 판매후 일정 무상서비스 기간이 지나니
그 비용을 되려 소비자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합니다.
작년에도 이 휴대폰에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어 갈월동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해 주었으나 소비자의 그 시간과 정신상 손해에 대해서는 모르쇠로행하였습니다.
분명한 제조상 하자로 인한 문제를 소비자에게 유상수리로 청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니 이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1
해당휴대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