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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반품불가
 김영애
 2025-10-17  |    조회: 1481
25년10월10일 주문한 온열허리복대가 25년10월16일 도착되어 확인한결과
상품안내와는 다르게 사이즈가 맞지않아 사용이 불가하여 반품신청하였으나
해당홈쇼핑은 반품접수 해주지 않으며 판매업체에서 개봉시 반품 불가하다는 말만 무한반복함.
개봉시반품불가 문구는 해당상품 어디에도 고지되지 않았음.
해당 홈쇼핑의 무책임한 태도와 상품에대한 부정확한 안내(모든사이즈 맞음)로 소비자를 현혹한뒤 반품해주지 않음으로 버티는 업체를고발합니다.
홈쇼핑측에서는 판매업체의 이름조차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KT알파쇼핑 문자 화신내용
[Web발신]
[KT알파 쇼핑]

문의 하신 상품의 판매처 명은 '티브이브랜드' 입니다.

[문자 상담 가능(평일 09:00 ~ 18:00)]
댓글 1

담당자 2025-10-18 11:01:08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