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과장광고홍보 사후처리
 안진선
 2025-10-20  |    조회: 1445
IMG_8525.png
3달안에 매출변동약속을하셨고 240만원의 상품금액에 3달안에 매출변동 약속을주셨고 수많은상품중 3개월이용동안 받은서비스는 상위건노출과 어플리케이션등록밖에없습니다
환불요청드렸더니 모든상품의 단가를 다빼시고 환불금액은 40만원이라고하시더군요 불만을 표하였더니 60만원 까지밖에 환불이안된다고하시구요
저는 많은 상품혜택을 받은게없는데 이금액을받고 끝내야하는건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0-20 16:58:05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