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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해외배송 허위광고로 유인하여 다른제품 보냄
 이석준
 2025-10-20  |    조회: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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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으로 광고시청후 구매하니 허위 광고로 다른제품 보냈습니다. 문의하니 반품도 안되고 금액은 절반만 받을수 있다는데 사기 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2025-10-20 17:09:4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