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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안마의자(파라오) 키가 작아(151)사용불가로 렌탈해지
 이정미
 2025-10-20  |    조회: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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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가 너무 길어 상하체 길이가 맞지않아 발이 기계에 못 들어가고 공중에 뜹니다.
힘든일을 해서 안마의자가 꼭 필요한데 비싼 돈 들여 구입한 의자가 거실에 애물단지로 있습니다
회사(바디프랜드)에 사정 얘기하고 해지 문의하니 오늘일자로(25년10월20일)위약금 1,899.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5년약정에 5개월 사용했습니다ᆢ사용이라기보다
5개월 보관했다는게 더 맞는 표현이네요
해지하고 당사제품 키작녀에게도 맞는걸로 다시 구입하려고 했는데ᆢ위약금을 너무 심하게 달라하네요
그돈이면 작은 안마의자 하나 더 구입할수 있는 금액입니다. 좀 억울한 상황입니다 ㅠ
댓글 1

담 당 자 2025-10-20 18:27:20
사용하시는 해당제품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 처리하며 보증기간 이내라도 사용자과실일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