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도 잘못을 인지했는지, 처음에는 2차례 진행된 점검내용을 본사에 요청하여 환불처리 하겠다고 했으나,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했는데도, 환불이 안되고, 수리한 항목을 재 수리해 주겠다는 내용의 연락만 받았습니다.
왜 환불처리가 안되고, 유상처리된 부품을 다시 교체해 주겠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환불 절차 서류를 제출할때, 처리 총괄하시는 분(지점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화 통화를 들었는데, 고객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놔두지 왜 알려줬냐라고, 담당하시는 분에게 하더라고요.
리콜은 모르면 유상처리되고, 인지하면 유상처리되는 항목인가요.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