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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휴대폰 보험 불고지
 조수연
 2025-10-20  |    조회: 814
저는 sk휴대폰 개통을 하였는데요 그당시 직원이 신규개통을 할경우에만 보험을 들을수 있다고해서 같이 보험가입을 하였읍니다 그러던중 요금문의를 할려고 114통화를 했는데 보험도 물어봤더니 60일안에 보험이 가입가능을 그때 인지하였읍니다 그래서 담당통화를 하였더니 그런말한젓이 없다고하고 sk도 한통속인지 지시국 감싸는형국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대기업이 갑인지 국민은 을이되어서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21 09:40:28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