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한번입고 세탁소에 맡겨서 찾아는데 입을려고 하다보니 옷이 물이 빠진현상 나타났다
세탁소에서는 원래 옷이그런거라며 옷감 문제라면서 인정을하지않고 보상을받고싶으면 소비자 고발해라고 했다
아무리 봐도 똑같은 옷이랑 비교해보니 물이빠진게 확실히
다르다
그래서 소비자고발 을 할려고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