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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광고관련 환불불가
 황재관
 2025-10-21  |    조회: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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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즘 인스타및 블로그광고를 해주겠다며 전화가와서
이런저런 현혹된말로 한단에 5만5000원으로 댸행해주겠다고
애기하면서 1년결재후 3개월만쓰고 언제든 취소가능하다 현혹시킨후
별도움이되지않아 2달후에도 취소요청을 드렸는데 3개월후에가능하다하여
다시 기다린후 몇번 지원을받고 이제 에어컨관련일을 종사하지않아
취소요청을 했더니 블로그랑 인스타 몇번 올려준것이 별도 비용처리된다고 애기하며 환불받을금액이 3만원밖에 안된다주장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최소30만원이상은 되야하는데말이죠
댓글 1

담당자 2025-10-21 16:28:58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