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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프라다 립스틱 취소 건
 김희선
 2025-10-22  |    조회: 901
Screenshot_20251022_194341_KakaoTalk.jpg
카카오톡에서 선물하기로 구입 후 할인권이 있는거 확인하고 구입 10분만에 취소 후 재구매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해서 문의하게 취소 사유도 올렸는데..확인도 그 다음날하고 물건은 먼저 발송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각인 제품이라서 바로 취소 했는데
취소도 안해주고 반품도 안되다고 하네요
이렇게 강매 당했습니다ㅜㅜ
소비자가 무시하는 업체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23 09:17:23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