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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및허의광고
 박미경
 2025-10-23  |    조회: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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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다이어트약을구매하며 비용이얼마냐고물었더니두가지를제시해서448000원주고구매했는데
일주일복용학도아무런변화도없는데 매일톡을하길래약복용법만알려달라니까자기들이관리해야된다며알려주지않고 일주일만에 복용하지도안은약이그대로있는데갑자기 2차약을써야한다며 계약금이십만원을부치라네요내가처음부터왜말안했냐고 하니까 탄소리만하고총비용이얼마냐고물어보니까알려주지도않고
이건사기아닌가요
복용한약빼고개봉하지않은약만환불 해달라고 하니못해준다고하며자기들약을계속먹어야한다며톡만보내고내말은들을 생각도안하네요
댓글 1

담당자 2025-10-23 13:41:40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