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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사과반품 수정글사진첨부
 최선우
 2025-10-24  |    조회: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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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에는 먹음직 스럽고 빨간사과를 올려놓고
리뷰에서는 포장상태도 완벽 사과도 빨갛습니다
이거 허위광고에 소비자 기만아닌아요

하지만제가 받은사과는 멍도들고 녹색 사과가 왔네여포장상태 대충이고 반품요구 했지만 안된다고만하네여
과일크기도 10-13과라했는데
야구공만한 17-18과가 왔구요
댓글 1

담당자 2025-10-24 16:17:0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