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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케시노트의
 김성운
 2026-09-18  |    조회: 146
지난 8월19일 캐시노트 앱에 들어가서 소상공인 지원금이 있다하여 눌러더니 33000원이 인출됐고 8월21일에도 소상공인 지원금 있다하여 눌러더니 19800원이 인출됐읍니다 그래서 9울15일에 캐시노트 전화을하여 취소 하겠다 하니까 3960원과 4290원이 입금됐읍니다 그러면 나머지 44550원은 어떻게 돼는건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9 02:46:25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