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라제이 오산세교점 미용실에게 선결제 회원권 환불을 요청했고, 환불해준다며 계좌번호를 모두 받아간 후 환불은 하지않으며 미용실 대표와 연락해보라고 해서 미용실 대표에게 연락을 수차례하였으나 받지않고 미용실은 계속 자기네들은 잘 모른다며 대표에게 전달은 하겠다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환불을 3개월째 못받고 있는 상황이며, 일일한도가 정해져있어 이체를 못한다며 변명하고 있습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10-28 12:32:3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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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5-10-28 12:32:3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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