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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기친 한의원 원장
 문신기
 2025-10-28  |    조회: 745
논현동에 거주하는 나이 62살 문신기 입니다. 나이먹고 귀이명이 생겨서 집앞 힘찬큐한의원에 10월15일에 진찰을 받으러 내원해서 그날 원장이 한약과.척추교정을 받으면 고칠수있다고 해서 믿고 한약250만원 척추교정140만원 합 390만원을 결제하였읍니다 옆에 실장은 계속 일시불로 결제하라고 하여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약이 하도 안와서 원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26일 일요일에 폐업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화 통화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당장못해준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원장이 절 기망한거로밖에는 생각이 안듭니다 어떻게 제가 결제하고 열흘만에 폐업을 할수가있냐고요. 분명 사기로 밖에는 이해할수 없으니 제발 해결좀 해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건물주한테 명도를 당했다고 하는데 분명 건물주 도 원장에게 고지를 했으리라 봅니다. 언제까지 비우라고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0-28 16:03:00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