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미러킷이라는 제품을 판매해서 삿습니다. 해당 상품을 받았고 조립을 하는대 아무리 조립을 해도 부품이 간섭받아서 구매사이트를 들어가 확인해봤더니 배송된 브라킷이 상품사진과 각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분께 얘기했더니 그 제품은 기존 제품이 아닌 수정된 제품이라고 말하는거에요. 하지만 저는 수정된상품이 아니라 사진상 제품을 보고 구매한거라고 하니 제 부품이 안맞는거라고 말하시고 추가 부품을 알아봐주시더라구요. 전 반품을 생각한다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하시고 기존제품을 보냈으면 문제가 안되는 일을 본인들 임의대로 수정하고 반품도 안해준다고 하네요. 댓글1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