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환불 약속후 접촉차단
 장우철
 2025-10-29  |    조회: 584
상기 온라인몰의 틀니광고를 보고 틀니를 주문하여 23일이 지난후 늦게나마 받았으나 광고내용과 달리 매우조잡한 장난감같은 틀니를 보내와 이를 항의하여 반품없이 결재금 51,200원중 30,000원을 환급받기로 약속하였으나 , 차일피일 입금치 않고 있어 환급독촉을 위해 사이트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접촉차단 상태임으로 이를 고발하오니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 말고도 광고에 현혹된 나이드신 양반들이 많을것 같으니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29 09:56:58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