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 날짜에 하루 늦었다고 담보 물건을 바로 처분 하였다고하네요 그리고 계약서에 처분을 할수있다고 되어있다면서 신고 해라면서 그러네요ㅕ 그리고 하루연락 안됫다고 바로 물건을 판다는 소리는 못 들었고 인터넷에 알아보니 특양사항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월 이자는 22400원이라고 적었는데 이자를 드린다니 그냥 물건 팔았으니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물건을 거의 뺏겼습니다 그럼 월 이자는 왜 적었으며 처분기간이 하루지나서 파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