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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쥬비컷 반품 조건 관해
 박수현
 2025-10-30  |    조회: 795
Screenshot_20251030_120842_KakaoTalk.jpg
쥬비컷에서 다이어트 패치를
구입했습니다.
효과없으면
환불이라는 조건을 보고~♡

막상 환불을 요청하니
본품이 1/ 2이상 남아야 가능하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사용해야 효과를 알 수 있기에
성실히 매일 패치를 꾸준히
사용했는데 효과 1도 없습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30 16:03:53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