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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NOL 티켓 환불 불가
 전소연
 2025-10-30  |    조회: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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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관련하여 공연 전 1일이면 30퍼센트 공제 후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놀티켓 측에서는 고객들이 환불 불가하다는 걸 동의하고 인지한 채로 공연을 예매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보원 측에서 위와 같은 공지가 있음에도 놀티켓은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니 알림창에 적어놨으니 그만이라고 우기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따로 상담사나 회사의 개인 정보를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내용증명 신청을 회사 고객센터나 이메일로 보내야 할까요?

소보원에서 연결 부탁 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30 16:07:31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