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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계약위반
 김상현
 2025-10-31  |    조회: 476
2025 년3월에 정수기 공기청정기 방문점검으로 계약 4개월마다 방문점검 해야되는데 아직낀지 점검이 없어요
지금 7-8개월 필터교체없이 사용했음
몇번이나 계약위반으로 해지요청 했으나 서로 미루고 있어요
쿠쿠고객센터에선 업체핑계만되고
업체는 한번연락하고 안하고
전 잘못 한게없구요 쿠쿠쪽에서 계약 위반했으며 전 해지을 원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31 12:11:40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