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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반품시 환불금 불만
 정행숙
 2025-10-31  |    조회: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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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일 반품 접수
10/29일 반품 완료 진행

이미 이 사이에 다른 물품 사고 빈품 있었는데 바로 2-3일 뒤에는 왕복 반품비 빼고 환급 진행되었는데

이 업체는 챗팅으로 고객 의뢰 받는 것만 되어 있는데
답변도 보통 3일 뒤에나 주고
선불 반품비로 회수 택배비는 구매자인 내가 납부 했는데 14000원이나 연락 도 없이 차감하여 지불함.

3500원만 차감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고 문의 하고 답변 없어 조치 취한다 하니 오늘 연락와서
검수비를 받는다며 그 최소 금액이 14000원이라 함.

반품 환불에 대해 이런 검수비는 내용 조차 없었음..

그리고 다른 가전 제품도 구매 했지만 박스비 검수비 받는다고 돈을 차감한다는 이야기도 없이 차감 한 회사는 없음 ..

3500원 보낸 택배비 빼면 10500원 환불 받아야 하는데
원래 차감한 금액이 맞는데 늦어져 보낸다고 5500원만 보냄

5000원 더 받아야 하고 다른 고객들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봄

댓글 1

담당자 2025-10-31 14:46:06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