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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마감기한을 통한 소비자 기만
 권민재
 2025-11-01  |    조회: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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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마이맥에서는 10월 20일 이후에는 19패스 구매가 불가능 하다며 광고를 하였으나 10월 20일이 지나자
10월 27일로 날짜를 수정했고 10월 27일 이후에는,
11월 3일로 현재까지 2번씩이나 수정을 하였습니다

메가스터디 측에서 동일한 이유로 1년 전에 벌금이 부과되었듯이 소비자 기만행위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02 00:35:3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