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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세탁 후 옷이 찢어져서 옴
 박지훈
 2025-11-01  |    조회: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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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린느 카라티 한번입고 크리닝 맞겻는데 옷이 찢어져서 왔습니다 근데 지금 본사에 옷을 보내서 결과를 기다려봐야할꺼 같다고 한지 한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 매장에서는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정품 맞냐고 물어보네요 정신나간거 같은데 빠른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02 08:07:53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