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 일 입장불가에대한 내용을 상세히 고지없이 줄을 20분넘게 섰음에도 불구하고 입장불가라는 한마디에 입장이 불가하였습니다.
외국인은 프리패스 입장 가능한 곳이며 한국인은 기다린 후에 입장을 하여야 하는 곳이므로
입장 가능 여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입장을 막았으며,
안에서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알수없으므로 수사요청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