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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보청기 사기
 김순란
 2025-11-03  |    조회: 795
저는 기초 수급자로써 저와 아이의 보청기를 구매했는데 나라에서 정해놓은 고시 금액이 있는데 업체는 상위모델 금액으로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도 카드와 현금지급 했는데 엉망으로 끊었으며 서류작성에서도 내글씨 아이의 글씨도 싸인도 누구건지도 전혀 모르겠고 구청 직원도 서류가 하나도 안 맞다고 인정했고 구청직원이 확인과정에서 내서류를 폐기 하고 다시 첨부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구청직원에게 책임을 물었더니 업체에 조정을 원했더니 업체에서 거절 했다고 하여 업체와 구청직원을 고발 하고자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03 16:10:2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