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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썩은과일판매
 제니
 2025-11-06  |    조회: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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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구매후 제품이 반 이상은 썩은제품이 배송됨 반품처리요청하니 반은 먹을수 있다며 30% 금액만 환불해줌
말도안되는 이런 사기끈 수법 신고합니다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니고 네이버에서도 피해자속출 하고있습니다. 판매중지 시켜야함요 .
댓글 1

담당자 2025-11-06 15:27:0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