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당한거 같아요 끈질기게 전화와서 2025년 3월 13일에 방문상담하는 중 갑자기 계약서를 내밀어 싸인하게 되었습니다 만남 5번에 보너스1회인데 총 250만원 현금이체 하였고 8월까지 3회만남을 하였으나 상대방 모두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 여성이었고 이부분 물어보니 본인들도 알 수 없다고만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게되어 만남2회에 대한 부분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가입할때 고지하지 않았던 부분인 딩크여부에 대해서도 화가나고 환불도 안해주니 보이스피싱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