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경 빨간펜에 가입하여 자녀 공부를 시작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0월경에
제 기억으로는 7월에 자세한 기억은 없지만 사인을 다시해야 한다 해서 다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계약기간이 2녀으로 알고 있기에 계약 해지를 요청을 했는데 2026년부터 다시 계약이 체결 되었다면 해지시 위약금을 지불을 해야 한다구 하더라구요
아니 다음에 진행을 해야될 계약 미리 2년전에 계약을 하는 고객이 어디 있는지 ...
문제를 제기 하니 그 당시 계약을 진행했던 분이 퇴사를 해서 고객센터에 나몰라 하고
현제 지부장은 그전 계약이라 하구 이 문제 너무 고객을 기만하는 행동 아닌가 해서 법도 모른겠고 답답하구 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남깁니다 댓글1
학습지 해지 관련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