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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결제만되고 상품누락
 정철훈
 2025-11-11  |    조회: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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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6일날 아침 8시57분 결제한
깐깐송도순김치10kg를 주문하였으나
아직까지 배송이되지않았고 배송 등록조차
되어있지않아 신세계몰 고객센터에 연락했만
알아본다고만 하고 인수인계조차 되지않았네요 분명 11월10일 오후2시까지 연락을 달라했고 고객센터쪽에서도 오후6시 전으로 연락을 준다 해놓고 나몰라라 하네요 직원들은 모르는 일이니 남한테 떠넣기기 바쁘고 대기업이면 대기업답게 관리를 더 철철히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1-18 15:40:30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