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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호카 트래킹 신발 하자
 전종윤
 2025-11-12  |    조회: 1318
코레일복지몰(현대 이지웰)에서 약 2개월전 (9윌24일)
호카 트래킹 신발(16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몇번 착용하지 않았으나 접착부가 떨어져 수선등
을 요구하였습니다.
현대 이지웰은 이미 착화 하였고 상품구입시 보지도
못했던 병행수입상품 이라고 수선등 써비스가 불가 하다고
합니다.
고가의 신발을 구입하였으나 납득 불가한 이유로
써비스가 불가하다고 하여 소비자 보호를 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12 16:56:3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