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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소비자 기망
 손일동
 2025-11-15  |    조회: 991
25.10.31일 가스렌지 점화불량으로 as신청완료.
11.6일 하츠 기사 연락옴(부품때문에 2~3일 있다가 방문하겠다)- 너무 늦게 연락와서 불편한데(가스렌지.3구중 2구가 점화가안됨)어쩔수없이 더 기다리기로함.
11.11 연락고없고 as도 안해주길래.기사에게 직접전화함- 지금 바빠서 확인하고 연락주겠다하고 11.15일 현재까지.연락안옴.

가스렌지 다른 제품으로 바꿔야 할것같다. 4인가족에게 1구 가스렌지는 너무도 불편하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15 17:57:46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