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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불량과일
 김동진
 2025-11-24  |    조회: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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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몇일전에 제품 불량으로 환불 민원을 넣었는데 연락이 없어 다시한번 연락을 드림니다
판매자에게 전화를 해도 안받고 메세지를 보내도 어떠한 답변이 없어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방법으로 처리를 부탁 드림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24 15:55:14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