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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연마제 허위광고
 김진성
 2025-11-26  |    조회: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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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5일 스테니 로부터 스텐레스냄비
16,20 두개를 받고 베이킹소다와식용유를
섞어 키친타월로 닦아보니 다 괜찬은데
냄비 날개부분 에서 연마제로의심되는까만물질이 계속나와 고객센터 로연락하니 카톡채팅 으로 하라해서 문의하니 그럴수있다 연마제가아니라 분진.쇠가루니 중성세제로 닦으면 없어지니 사용에이상없다 라고해서 주방세제로 닦고 26일 또 베이킹소다와 식용유로재차 닦으니 어제와 똑같이
조금도 줄지안고 연마제로의심되는 물질이
계속 나와 5~6번 닦아도 한도끝도없이나와 또 주방세제로 닦고 또해봐도 계속나와 이거는 안되겠다싶어 이글을 씁니다.
왜냐하면 찌개를 끓여서 그릇에 따를때
흘리지 말라고 날개를만들어놨는데 ,따르면 이물질 섭취하게됩니다 필요하다면 닦은 치킨타월 사진 보내겠습니다 상담원과통화후환불 받기로 했어요
댓글 1

담당자 2025-11-26 21:38:17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