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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예약취소 수수료 부당건
 김종권
 2025-11-26  |    조회: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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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에서 숙박예약후 가족일정변경으로 10분후 취소하려니 취소수수료70% 발생문구가 떠서 상담원 채팅을했고
도움드리지 못한다는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취소하였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27 16:05:36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