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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배송준비중이었다는이유로 택배비차감함
 강복용
 2025-11-27  |    조회: 1030
Screenshot_20251124_205854_Coupang.jpg
11.22일 쿠팡에서 옷을 구매 했는데
배송 일자가 12.4로 무려 12일이나
걸려서 11.25일자에 취소를
하였는데 배송 준비중이었다는
이유로 왕복 배송비를 차감하여
정산 받았습니다
배송예정일에 무려 9일전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28 00:05:39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